판례번호618805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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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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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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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880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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