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음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br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br />
출처
대법원 842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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