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1.21 선고

판례번호609445

양수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3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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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94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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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44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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