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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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출처
대법원 4210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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