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3.13 선고

판례번호606785

강제추행·재물손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6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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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678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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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678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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