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참조), 제64조의3 제1항,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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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69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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