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금을 받고 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핵프로그램)을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인 게임이용자들은 이를 실행하여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함으로써 피해자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후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핵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이를 구매하여 이용한 게임이용자들이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주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이때 항소심이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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