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5.15 선고

판례번호613095

보증채무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69조, 제176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148조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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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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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0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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