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1746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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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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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전 설립 PFV라도, 부동산 취득일이 2016. 12. 31.을 넘으면 취득세 감면 적용 불가
출처
대법원 4217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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