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6.12 선고

판례번호609315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 [2]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허가관청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 위 법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 등이 수립하는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취지

출처 대법원 6093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93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