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킥볼 디자인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
대상 물품을 골프공으로 하는 디자인의 등록을 출원한 甲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등록거절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공개된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의 ‘킥볼’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이 특허청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특허심판원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URL 검색 결과에 기재된 ‘Date First Available(이하 ‘최초구매가능일’이라 한다)’을 근거로 킥볼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1’이라 한다)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허청은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선행디자인 1-1의 출처로 기재된 URL에서 선행디자인 1-1이 검색되지 않자, 다른 URL에서 검색되는 킥볼 디자인(이하 ‘선행디자인 1-2’라 한다)을 선행디자인 1-1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검색 결과에 기재된 최초구매가능일을 근거로 선행디자인들의 최초 공지일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는데, ① 최초구매가능일 기재에 근거하여 선행디자인들이 그 날짜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초구매가능일에 온라인상에 동일한 판매 대상 물품 사진이 게시되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초구매가능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하나,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URL에 관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대상 물품이 소개된 URL상의 사진이나 최초구매가능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초구매가능일로 특정된 일시에도 그와 다른 시점의 검색 결과와 동일한 디자인이 온라인상 검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검색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최초구매가능일에도 동일하게 검색되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甲이 소송절차 이전에 최초구매가능일 기재에 기초한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최초구매가능일 이후 사진 등의 변경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행디자인의 적격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구매가능일 기재에 기초하여 선행디자인들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들은 출원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창작용이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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