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3.01.30 선고

판례번호190086

상해(인정된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66조 / [2] 형법 제307조, 제31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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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1900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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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86
법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선고일 200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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