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04.11 선고

판례번호82529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항, 제39조의4 제1항, 제3항, 제52조 제1항 제12호,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제1항, 제26조 / [2] 헌법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52조 제1항 제12호,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 / [3] 형법 제1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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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및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의 의미<br />[2]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br />

[1]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12호의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법 제3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라 함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 />[2]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의 규정은 그 금지의 대상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업무'의 유형, 범위 등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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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25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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