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1985.06.26 선고

판례번호76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1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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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사법경찰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교통사고발생상황과 원인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타이어의 긁힌 부분이 사고당시 피해자의 머리 끝부분이 스쳐 생긴 흔적이라고 추측하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실황조사서작성자의 의견 또는 막연한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

출처 전주지방법원 761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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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188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198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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