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0.16 선고

판례번호612857

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750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현행 제249조의10 참조), 제269조(현행 제249조의11 참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현행 제271조의20 제4항 제6호 참조), 제295조 제3항(현행 제271조의14 제3항 참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현행 제249조의10 참조), 제269조(현행 제249조의11 참조) /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현행 제249조의10 참조), 제269조(현행 제249조의11 참조), 제271조(현행 제249조의13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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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미회수금액) 및 손해의 발생 시점(=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 위 시점이 투자자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적극)

[4] 甲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丙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목적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乙 회사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등의 투자권유로 丙 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 戊 저축은행이 甲 회사 등이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기 전 투자대상인 乙 회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戊 은행의 손해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戊 은행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戊 은행의 손해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따라서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4] 甲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丙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丙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丁 회사는 丙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모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乙 회사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등의 투자권유로 丙 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 戊 저축은행이 甲 회사 등이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기 전 투자대상인 乙 회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戊 은행에 투자를 권유하고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戊 은행에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① 丙 회사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丙 회사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戊 은행이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丙 회사 및 丁 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丙 회사가 丁 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乙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할 때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 상황과 乙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戊 은행의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戊 은행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戊 은행의 손해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戊 은행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戊 은행의 손해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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