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1.20 선고

판례번호613181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13조, 제454조 / [3] 상법 제682조 제1항, 제683조, 제719조,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13조, 제4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3] 甲 보험회사가 乙과는 乙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소유자 보험계약)을,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와는 위 건물 및 丙 회사 소유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임차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 유통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임차인 보험금)과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차인 보험계약에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甲 회사가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丙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甲 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표제하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보험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甲 보험회사가 乙과는 乙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소유자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위 건물을 임차하여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는 丙 주식회사와는 위 건물 및 丙 회사 소유 시설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임차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 유통마트의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乙에게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임차인 보험금’이라 한다)과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소유자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① 乙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가 임차인 보험금, 소유자 보험금 등의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종국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은 점, ② 甲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乙의 甲 회사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만족을 얻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점, ③ 이는 甲 회사가 임차인 보험금을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마찬가지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차인 보험계약에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甲 회사가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丙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甲 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131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1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2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