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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