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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