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2.08 선고

판례번호228993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 할지라도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89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9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2.0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