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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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파일이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805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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