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1.20 선고

판례번호102621

절도·살인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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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와의 관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9항 (다)목 및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의 규정은 그 명문 내용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절차에 있어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이는 공판심리 과정에서 증인이 임의로 또는 강제절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거나 출석한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되 이를 우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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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6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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