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7.22 선고

판례번호83387

저작권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제4조 제1항 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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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833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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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33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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