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03.24 선고

판례번호216649

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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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취지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의견)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등의 사실면의 어느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법률적구성에 있어 동일사실을 이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이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2166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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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66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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