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형법 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의 몰수 또는 가액의 추징방법.
나. 공동정범이 성림함에 있어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557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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