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01.27 선고

판례번호155723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형법 제3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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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의 몰수 또는 가액의 추징방법.
나. 공동정범이 성림함에 있어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공동정범이 성립함에 있어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1557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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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57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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