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02.10 선고

판례번호92530

뇌물수수·배임·수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경과되기 전에 공판기일을 열어 이미 제출된 항소이유서만을 판단하여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판결을 선고한 것의 적부


항소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경과되기 전에 공판기일을 열어 이미 제출된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를 심리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항소이유서의 제출도 없었다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25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25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5.02.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