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11.25 선고

판례번호92795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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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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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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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곡가조정용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에 자의로 방출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양곡관리법 6조에 의하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같은 법 10조 소정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에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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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279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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