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2.08 선고

판례번호93294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가중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7항,관세법 제18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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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관세법 179조 내지182조 또는186조 소정죄의 범법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특가법 6조 7항에 그 소정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관세법 179조 내지182조 또는186조 소정 죄에 정한 징역형에 관한 가중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들 규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관세법 제18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법 소정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재산형의 과형에서는 제외하고 징역형에 한정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32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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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329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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