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7항,관세법 제18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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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관세법 179조 내지182조 또는186조 소정죄의 범법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
특가법 6조 7항에 그 소정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관세법 179조 내지182조 또는186조 소정 죄에 정한 징역형에 관한 가중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들 규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관세법 제18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법 소정 범죄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재산형의 과형에서는 제외하고 징역형에 한정시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32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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