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03.08 선고

판례번호206268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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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접대시 증,수뢰자가 함께 소비한 금원과 추징액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62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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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626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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