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3.25 선고

판례번호101617

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형법 제132조,제13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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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변호사법 제7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그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한 증뇌물전달죄 등의 성부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 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그로서 곧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의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경우 알선수뇌나 증뇌물전달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출처 대법원 1016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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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6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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