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2.23 선고

판례번호106407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나.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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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기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적용관계
나. 노후어선의 소유자가 폐선하는 조건으로 어선건조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후 그 어선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허위의 폐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융자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사기죄의 범죄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84.1.1.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률의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위 법률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전의 행위는 위죄에 포괄된다고 볼 것이다.
나. 노후어선의 소유자가 폐선하는 조건으로 어선건조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후 그 어선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허위의 폐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융자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출처 대법원 1064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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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4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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