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69조 / 나.형사소송법 제266조,제38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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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217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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