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3.10 선고

판례번호121764

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69조 / 나.형사소송법 제266조,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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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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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17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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