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0.12 선고

판례번호123858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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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의 몰수 추징 방법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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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38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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