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2.02 선고

판례번호111248

건설업법위반,뇌물공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제1조 제1항,구 건설업법 (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제3조,구 건설업법시행령 (1993.6.26. 대통령령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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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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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124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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