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3.6.26. 개정된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62조 제3호,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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