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12.18 선고

판례번호222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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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등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천시장 등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일부 가혹행위가 있었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뇌물공여자 등의 자백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과천시장 등 과천시 공무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고등법원 222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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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96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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