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6.15 선고

판례번호68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 [2]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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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0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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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80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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