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14 선고

판례번호70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2]형법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3]형법 제129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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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위 공무원이 범행 당시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승진하여 경품용 상품권 제도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돈을 수수한 동기,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차용금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및 그 이행 여부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한 경품용 상품권 인증업체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그 송금받은 경위, 방법, 그 전후 상황 및 친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706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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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65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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