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12.22 선고

판례번호6838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27조 / [2]형법 제227조 / [3]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허위공문서의 의미
[2] 특별세무조사 후 증빙자료에 의하여 탈루세액임이 확실한 추징세액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작성된 특별조사종결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처 대법원 6838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83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2.2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