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2.01 선고

판례번호69229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129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 / [3]형법 제129조,제1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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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 뇌물수수죄의 주체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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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92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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