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26097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314조 제2항 / [2] 형법 제1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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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60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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