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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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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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실례
본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본원 62도280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구 군법의회법(65.4.3.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 제432조 제2호에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875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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