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68.07.25 선고

판례번호72412

강도상해 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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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치상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 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24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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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412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6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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