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10.23 선고

판례번호601173

준강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35조, 형법 제3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6011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1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10.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