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3.11.22 선고

판례번호73392

강도상해,강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5조,제37조,제4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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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42조 단서를 적요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강도상해죄와 강도죄에 각 누범가중을 한 후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면서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을 형의 장기를 부당하게 확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을 불이익한 형기 범위로서 처단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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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39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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