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없이 심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의가 없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없이 심리를 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심리에 응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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