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6.26 선고

판례번호73848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강도상해,도주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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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없이 심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의가 없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없이 심리를 개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심리에 응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84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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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384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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