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9.09 선고

판례번호95323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관세법 (1951.12.23 법률 제233호) 제180조,금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금의 밀수와 관세포탈죄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953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532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9.0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