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6.10.26 선고

판례번호74179

특수강도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54조,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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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선고당시의 소년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


1심판결선고당시에는소년법 2조소정의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달한 경우 이는 직권심판사유로서 소년임을 전제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될 수 밖에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1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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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417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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