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79.11.01 선고

판례번호190176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하로 선고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10년인데도 작량감경등의 감경사유를 밝힘이 없이 피
고인 A를 징역 7년에, 동 B, C, D를 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동
E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1901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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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176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7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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