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10.12 선고

판례번호96928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1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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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 있은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이 동 판결확정 전의 강도상해죄에 미치는지 여부


형법은 제341조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살인, 강도강간 등의 각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상습강도죄의 확정판결전에 범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강도살인, 강도강간) 죄는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기 보다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판력은 강도상해 죄에 미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969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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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9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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