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6.14 선고

판례번호97783

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강도상해(변경된죄명:사기및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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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대법원 977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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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77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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