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2.27 선고

판례번호98621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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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자판하면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의 적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그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 법률적용의 착오가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경우 따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86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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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6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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