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7.24 선고

판례번호99606

강도예비ㆍ보호감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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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추측적인 생각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자기의 추측적인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6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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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6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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